사회



'17명 사상 담양 펜션화재 손해배상' 소유주 90%·관리기관 10% 책임

전남도, 소유주 상대 제기 구상권 청구 소송 승소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바비큐장 화재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담양 H펜션 운영자 부부와 관리감독 기관인 전남도에 각각 90%, 1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적인 판단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성흠)는 27일 전남도가 펜션 소유주 최모(59)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20억877만4756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에 90%의 과실비율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바비큐장은 성인 1명 정도가 지나갈 수 있는 1개의 출입문과 환풍기 2대가 설치돼 있을 뿐 다른 출입문이나 창문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숨진 학생이 숯불 화덕의 화력을 줄이기 위해 물을 붓는 순간 화재가 발생했지만 바비큐장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바깥으로 대피하기 위해 유일한 출입구 쪽으로 몰려간 사실 등으로 미뤄 화재는 피고들의 바비큐장 설치상 하자와 안전관리 의무 위반 등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과실비율은 90%이며 원고가 사망자와 중상자 유족에게 지출한 원금과 이자 합계 20억877만4756원 중 18억789만7280원과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문했다.


  지난 2014년 11월15일 오후 9시40분께 전남 담양 한 펜션 바비큐장에서 불이나 대학생과 졸업생 등 5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펜션 소유주인 최씨 부부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씨는 징역 4년, 부인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받았다. 이들의 항소는 기각됐다.


  사상자들의 유족과 가족은 지난 2015년 1월8일 최씨 부부와 전남도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16년 4월7일 최씨 부부에 대한 과실과 함께 전남도의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만큼 연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전남도는 유족 11명과 중상자 1명에 대한 손해배상 원금과 이자를 지급했다.


  전남도는 최씨 등 2명이 전남도가 지급한 금액으로 면책을 받은 만큼 일부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며 펜션 소유주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