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로에 구덩이 파 교통 방해 60대 벌금형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농로에 구덩이를 파 다른 사람의 차량과 농기계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 한 지역 토지 소유자인 A 씨는 지난해 9월께 토지 옆 농로에 굴착기를 이용, 직경 1m·깊이 70㎝ 크기의 구덩이 2개를 약 1m 간격으로 파 놓아 다른 사람의 차량과 농기계가 통행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이 경작하는 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인근 주민에게 전기공급을 부탁했는데 거절당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 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방해된 교통의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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