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소유 고속도로 휴게소 57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서울 노원 갑) 의원이 도공으로부터 받은 휴게소 건물 석면조사 현황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도공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최초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자사 소유 휴게소 121곳(석면자재 사용이 금지된 2009년 이후 착공된 26곳 제외)에 대한 석면조사를 진행했다. 전체 고속도로 휴게소는 176곳으로 민간 소유 휴게소 29곳은 현재 조사 중이다.
석면이 검출된 도공 소유 휴게소 57곳 중 영동선 문막(인천)·문막(강릉)·강릉(인천)·강릉(강릉) 등 4개소는 위해성 등급 중간 판정을, 경부선 추풍령(부산) 등 53개소는 낮음 판정을 받았다. 위해성 등급은 인체 노출 가능성 등을 따져 높음, 중간, 낮음으로 분류된다.
이노근 의원은 "석면은 주방 식당, 주방 창고, 고객쉼터, 화장실 등에서 검출돼 휴게소 이용 고객과 직원들에게 노출됐다"며 "개선방안이 시급하나, 조치 및 관리는 5월 이후에나 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