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총선거 득표율 2% 미만 정당의 등록취소에 관한 정당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현행법상 정당등록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정가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정당등록 취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과 입법과제' 보고서에서 "이번 위헌결정을 계기로 입법부는 정당등록제도나 유사명칭금지규정 뿐 아니라 정당법에서 규율하는 여러 가지 규제를 정당의 다양성·민주성·개방성·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정당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정당으로 존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등록요건도 다소 까다로운 편이라고 할 수 있다"며 "1963년 정당법이 제정될 때 엄격한 정당등록제도가 도입돼 지금까지 유지됐지만 이는 정당제도를 협소하게 이해한 정당법 제정 당시의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주의의 모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의 경우에도 2000년에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을 제정한 후에 정당등록제도를 규정했지만 선거참여와 관련해서만 등록을 실시하는 것이며 소수정당에 대해서는 오히려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인한 폐해를 실제로 경험했고 의원내각제를 택한 독일의 경우에도 정당의 존립 자체를 등록제도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대통령제의 모국이며 양당제가 확립된 미국 역시 정당등록제도를 두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