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위장이혼으로 추적을 피하고 가족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호화생활을 누리던 고액체납자들이 덜미를 잡혔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체납자 이모(체납액 3억1000만원)씨와 전모(체납액 1억3000만원)씨를 상대로 가택수색·동산압류,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 세금 4억4000만원을 징수 완료했다.
시에 따르면 이씨는 고액 세금체납 상태에서 남편과 위장이혼했다. 그는 본인소유 부동산(모텔)을 남편에게 증여하는 수법으로 서울시의 추적을 따돌려왔다. 그러나 이씨는 남편과 모텔에 함께 거주하면서 계산대에서 현금을 수금해 가는 등 모텔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씨의 행적에 관한 제보를 받은 서울시 38세금징수팀은 이른 아침 해당 모텔을 불시에 방문해 수색했다.
이들은 이씨와 남편이 모텔에서 함께 거주하는 장면과 현금수금 장면 등이 담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확보했다.
또 위장된 방문과 금고를 열어 현금 900만원, 다이아반지, 다이아목걸이, 롤렉스시계 등 귀금속을 압류했다.
수색과 동산압류를 막으려던 이씨 남편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서로 연행됐다.
이후 시는 이씨가 남편에게 증여한 모텔 소유권을 이씨에게 되돌리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결국 시는 체납 세금 3억1000만원을 전액 징수했다.
체납자 전씨는 가족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위장 주소지를 신고한후 별도 거주지에서 호화롭게 생활하면서 체납세금 1억3000만원을 납부하지 않다가 덜미를 잡혔다.
전씨는 부친·모친·형 명의로 건설업체·스크린골프장·음식점 등을 운영하면서 법인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모친 명의 고급외제차(시가 1억6000만원)까지 몰았다.
이같은 내용의 제보를 받은 서울시는 건설업체·스크린골프장 등을 탐문조사해 실제 운영자는 전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체납자 가택수색과 납부독려를 통해 체납세금 1억3000만원을 전액 징수했다.
시는 이번 세금 징수과정에서 결정적인 제보를 한 이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은 징수한 체납세금에 따라 각각 2300만원과 1400만원이다.
서울시 은닉재산 제보센터는 위장이혼, 타인명의를 통한 사업, 위장전입, 부동산 취득 후 미등기 관리 등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재산은닉과 납세회피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한도를 최대 1억원까지 상향했다. 포상금 지급률은 징수한 세금의 5~15%까지 구간별로 책정된다.
시는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등에게 은닉재산 압류는 물론 가택수색·동산압류,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서문수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추적하는 데 시민들의 제보가 성과를 거둔 만큼 앞으로도 은닉재산 제보센터를 통해 많은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