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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위반,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국토부’

최인호 “공무원 도덕적 해이 극치…특단 대책 마련해야”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세종시 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매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3명이 검찰에 의해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전매제한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전매제한 위반 등 청약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주무관청임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이를 위반해 도덕적 해이를 낳고 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0월에 전매제한을 위반한 주택법 위반 혐의로 국토부 공무원 2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들 공무원은 2012년 4월과 9월에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분양되는 아파트에 각각 청약해 당첨됐다. 이들 아파트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었지만 이들은 분양에 당첨된 같은 해 7월과 9월에 각각 5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2011년 8월에 국토부 공무원 1명이 추가로 전매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지만 공소시효(5년)가 만료돼 기소하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국토부에 비위사실만 통보하기도 했다.  당시 기소된 국토교통부 공무원 2명은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 3~400만원을 처분 받았다.


또 주택법을 위반한 국토부 공무원 3명은 모두 비위사실에 따라 중징계처분 대상이었으나,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된 국가공무원법(83조의 2)의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는 ‘단순 경고’에 그쳤다.


최인호 의원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사정기관의 늑장수사, 소속부처의 부실감찰로 점철된 총체적 공직기강 해이”라면서 “특단의 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시 세종시에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공무원들은 이러한 ‘특별분양권’이라는 특혜를 활용해 시세 차익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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