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댓글 지휘' 민병주 구속만료 시간싸움···연휴중 기소

한국 구속기한 최대 10일, "외국보다 짧아"
민병주 8일 구속만기, 원세훈과 함께 기소
하성용 12일 구속만기, 막바지 조사 주력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역대 최대 기간인 10일간의 추석 연휴가 지나가고 있지만 검찰 수사는 쉴 수가 없다. 연휴기간인 '빨간날'에도 주요 피의자의 구속기한 만료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2일 법무부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수 있는 기한은 10일이며, 이 기한을 연장하면 최대 20일이 가능하다. 이 20일 동안 검찰은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길지 말지 결론 내야한다.


  문제는 공휴일에도 구속기한 시계는 멈추지 않고 흐른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주요 수사를 맡고 있거나, 피의자를 구속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은 휴일에도 업무에 메달려야한다. 외국의 경우엔 휴일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 구속 기간이 긴 편이다. 또는 공휴일은 아예 구속기한에서 제외해 산정한다.


  미국은 공휴일을 구속기한에서 제외하는 대표적인 나라다. 영국은 일단 구속이 되면 치안판사가 최장 8일마다 구속기한을 연장하는데 보통 구속기간은 3~6주 정도다. 일본은 10일간 구속 후 다시 10일을 연장해 20일 동안 구속수사가 가능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속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일본은 중범죄의 경우 5일간 더 구속기한을 더 연장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경죄의 경우 4개월, 중범죄의 경우 1년동안 구속수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독일은 통상 6개월 이내에서 최고 1년까지 구속수사가 가능하다.

 

이번 추석 연휴 중 구속기한 만기가 다가오는 대표적인 인물은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단장이다. 민 전 단장은 지난 19일 국가예산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됐으며, 오는 8일 구속 기한이 끝난다.


  이에 따라 검찰은 8일 직전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민 전 단장 등을 기소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과 민 전 단장이 국정원의 국고를 횡령해 댓글부대에 지원하면서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추석연휴 코앞인 지난달 28일에도 민 전 단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했으며, 추석연휴 대부분에도 나와 업무를 하고 있다.


  KAI 경영비리 수사의 몸통으로 지목되는 하성용 KAI 전 사장은 추석연휴 직후 구속이 만기된다. 역시 수사팀은 추석연휴에 제대로 쉬지 않고 막바지 조사와 공소장 작성에 매달리고 있다.


  지난달 23일 구속된 하 전 사장의 구속기한 만기는 오는 12일이다. 추석연휴가 이후 구속기한이 끝나지만 하 전 사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분식회계), 업무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사기·배임) 및 상법 위반 등 10여개에 달하기 때문에 조사 분량이 상당하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긴 연휴가 우리도 처음이라서 상당히 당혹스럽다"며 "중요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대부분 휴무에도 청사에 나와서 업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구속기한이 짧은 편이어서 휴일이라도 쉴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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