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중이던 인부의 밧줄을 끊어 추락사시킨 40대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8일 울산지법 301호(제12형사부 재판장 이동식)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작업 중이던 인부의 밧줄을 끊어 추락사하게 했다"며 살해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거주하는 경남 양산의 아파트에서 핸드폰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놨다는 이유로 외벽 코킹작업을 하던 인부의 밧줄을 커터칼로 짤라 추락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수사 결과 A씨는 비사회적인 인격장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2012년에도 양극성 정감장애 판정을 받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
당시 피해자가 칠순 노모와 아내, 자녀 등 7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던 가장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족들을 돕기 위한 각계각층의 온정이 쏟아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리며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해 일반 재판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