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정신병원 입원치료 등 자신의 인생에 간섭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4시57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61)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쌓여있던 상태에서 영화를 보고 돌아온 A씨의 집에 어머니가 있는 것을 보고 홧김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께부터 피해망상과 공격적 행동 증상을 보였고 2015년 4월에는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아 2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또다시 입원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인생의 모든 일에 부모가 간섭한다는 생각에 원망이 폭발해 어머니를 살해했다"며 "오랜 기간 자신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이고 유족들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이 최대한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