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농민집회 참가 차량 차단 집회·시위자유 침해"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경찰이 농민 집회 참가 차량 운행을 사전에 차단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농민 집회 참가 차량 운행을 제한해 집회·시위에 차질을 빚게 한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대해 경찰청이 기관 경고를 내리도록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지난해 10월5일과 11월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 앞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화물차량을 이용, 상경하던 중 경찰이 안성톨게이트, 양재IC, 한남대교 남단 등에서 차량 이동을 차단해 집회를 개최하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당시 전농 회원들이 사전 신고하지 않았던 톤백, 곤포사일리지, 트랙터, 깃발 등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우려해 미신고 물품 반입을 위해 차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농회원들이 단체로 열을 지어 도로를 운행할 경우 교통사고나 교통마비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고 집회 참가 차량이 집회 장소 부근으로 이동할 경우 극심한 교통 혼란이 우려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근거해 미신고물품을 탑재한 화물차량을 제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당시 화물차량의 수, 집회 장소 부근의 교통량 등을 감안할 때 집회 장소 부근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집회 장소 주변의 공영주차장이나 공지(空地) 등으로 집회 참가 차량을 충분히 안내가 가능했고 다수의 화물차가 도심을 운행하는 행위가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한 '위험한 사태'이거나 행정상 즉시강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또 톤백, 곤포사일리지, 트랙터, 화물차량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협적인 기구로 볼 수 없으며 사전에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사회적 위험이 현저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일렬로 도로를 운행한 행위만으로는 도로교통법상 공동 위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집회에 대한 사전 허가를 금지한 헌법의 취지로 볼 때 집회 신고서는 통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라며 "신고서에 기재되지 않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이를 집회 장소에 반입하려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물차량에 깃발이나 시위용품을 싣고 단체로 열을 지어 도로를 운행한 행위가 미신고 집회 시위라 하더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가 아닌 한 집시법에서 금지하는 집회시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에 ▲인권 친화적 집회 시위 대응 매뉴얼 개발 ▲집회 시위 업무 종사자 대상 정기적인 인권교육 ▲평화적이고 안전한 집회 보장을 위한 집회 주최 측과의 긴밀한 협의체계 마련 등 재발방지 대책 강구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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