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대강 재감사와 방산 비리…결국 검찰로 넘어 오나

검찰, 2013년 건설사 입찰 담합 비리 중심 수사 방위사업비리 일부 무죄로 '무리한 기소' 지적도새 정부에서 '원칙'대로 재수사, 다른 결과 나올까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사업 감사를 지시한 데 이어 방위사업비리 척결 의지까지 드러냄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감사 등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비리가 드러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시사하면서 수사 의뢰 등 방식으로 검찰에 공이 넘어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은 이미 4대강 사업 관련 고발 사건 등을 처리한 바 있다.

방위사업비리 역시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사건이 검찰에 넘어올 경우 사건 처리 방향 등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이미 역대 정부에서 감사원의 세 차례 감사가 있었지만,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게 새 정부의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임찰가를 담합한 11개 건설사 임원 22명을 일괄기소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이자 수사가 정부기관 책임자 등 정치권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검찰은 건설사 입찰 담합에 집중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야당을 중심으로 축소·은폐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같은 해 10월 4대강 조사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각 부처 책임자들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2년여가 지난 뒤인 2015년 11월 이들을 불기소 처분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