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주서 투표용지 촬영한 50대 적발

9일 오전 7시23분께 경기 양주시 회천1동 제1투표소에서 최모(50)씨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적발됐다.

선관위 측은 최씨에게 투표용지 촬영사실 확인서를 받고 촬영한 사진은 현장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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