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귀포경찰, 불법 게임장 운영 50대 업주 등 3명 입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 영업을 한 업주 강모(54)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서귀포 시내에서 합법적인 게임장처럼 꾸민 뒤 이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조직적으로 불법 환전 영업행위를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불법 환전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30일 오후 게임장을 급습해 현금 850만원 상당과 게임기 60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업주 강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불법영업 게임장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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