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경찰서는 수개월 동안 먹이를 주지 않아 개를 굶겨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식용견 농장주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여주시에서 식용견 농장을 운영하면서 최근 3∼4개월 동안 먹이를 제대로 주지 않아 개 50여 마리 가운데 20여 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사육장에 갇혀 있던 개들 대부분은 지난 겨울 추위와 굶주려 죽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농장 일이외에 다른 일을 하느라 바쁘고 경제적 여유도 없어서 돌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행위로 인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