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출가스를 조작하거나 인증서류를 위조하는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자동차 교체나 환불 명령이 내려지거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3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한 게 핵심이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자동차 제작사에 기존 자동차 교체 외에 추가로 환불, 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과징금 처분 수위도 매출액의 3%, 최고액 100억원에서 매출액의 5%, 최고액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환경부의 자동차 교체, 환불, 재매입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처벌 강도가 현행 5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더 세진 것이다.
환경부 장관은 자동차 제작사에게 신차를 대상으로 교체·환불 명령을 내릴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교체나 환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차량 소유자가 교체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와 배기량이 같거나 큰 자동차로 제한했다.
자동차 교체·환불(신차)이나 재매입(중고차)의 기준 금액은 자동차 공급가격에 부가가치세 10%, 취득세 7%를 추가하고 보험료, 번호판대 등 부가비용으로 기준가격의 10%를 추가했다. 중고차를 재매입할 경우 자동차 연식이 1년 경과할 때마다 기준가격의 10%씩 감액하되, 최대 감액한도는 70%로 설정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 증감 정도를 고려해 세분화했다.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배출가스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과징금의 100%를 부과하도록 했다.
인증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라도 배출가스 부품의 개량 등으로 배출가스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30%를 부과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나 국민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쳐 올해 12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