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민변)은 2일 "지난 2007년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서에서 기업활동에 관한 불평등 조항이 확인됐다"며 해당 조항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민변은 지난달 2일 대법원의 정보공개 확정판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한미FTA 협상문서를 공개했다.
A4 용지 5장 분량의 문서에는 2007년 6월 미국의 요구에 의해 한미 FTA 추가 협상한 내용이 담겼다.
문서에 따르면 미국측은 한미 FTA를 체결하더라도 미국내 한국기업에게 미국법 이상의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한국측에 요구했다.
그러자 한국측은 어떻게든 이 조항을 막기 위해 세차례에 걸쳐 'Korea'라는 문구를 넣으려 했으나 끝내 실패했다.
이에따라 한미 FTA 서문에는 '미국에 대해서만, 미국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의 보호가 한미 FTA 수준 이상임을 규정하고 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은 미국 국내법 이상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민변은 "미국이 한미 FTA를 체결하더라도 미국의 한국 기업에게 미국법 이상의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불평등 조항이 들어간 것은 트럼프 정부에 못지 않은 미국의 일방주의가 이미 관철된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일방주의 조항은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을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통로가 될 것이므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변은 "참여정부는 한미 FTA 협정문에서 이미 실효성이 없게 설계된 개성공단 조항, 공염불이 된 미국 취업 비자 1만개 이상이라는 약속과 오히려 더 거세지는 미국의 반덤핑 장벽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채 농민과 시민의 반대를 억압하면서 한미FTA를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FTA 투자자-국가 제소권(ISD) 등 참여정부의 한미 FTA 독소 조항 협상 문서와 이명박 정부의 2010년 추가협상 문서도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