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최근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자동매도기능을 이용해 주식을 팔았다. 하지만 매도 가격은 자신이 입력한 가격과 차이가 있었다.
A씨는 이 사실을 파악하고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사 결과 증권사가 자동매도기능을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해 입력 주식수가 일정량을 넘어갈 경우 투자자가 지정한 가격에 도달하지 않아도 일부가 자동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HTS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증권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증권사 전산 장애와 관련한 민원·분쟁도 늘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에 접수된 증권·선물업계 민원· 분쟁 중 HTS와 관련된 사건의 비중은 2014년 5.6%, 2015년 15.9%, 2016년 18.1%로 상승했다.
또 MTS로 인한 민원· 분쟁 비중도 2014년 1.0%, 2015년 2.6%, 2016년 3.1%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
온라인 매체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매매 체결 가능성, 매매 의사 유무, 입증 자료의 정도 등이 손해배상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되므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HTS나 MTS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 화면 캡쳐 또는 동영상 촬영 등 장애 상황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증권회사 지점,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비상 주문수단을 이용해 본인의 매매 의사를 구체적으로 남기기는 것이 좋다.
전산장애로 콜센터로 전화가 집중될 경우 녹취가 되는 지점 전화를 이용해 매매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온라인 매체 사용이 미숙한 고령투자자들이 위탁주문을 하다가 민원·분쟁을 제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증권·선물업계 민원· 분쟁의 신청인 평균 연령은 2015년 49.7세에서 지난해 58.1세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관계자는 "온라인 매체 사용이 미숙한 고령 투자자의 경우 금융투자회사 직원에게 주문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 업계의 고령 투자자 보호체계 정착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거래소에 접수된 증권·선물업계 민원· 분쟁은 1587건으로 전년 대비 6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동양그룹 사태와 같은 대규모 분쟁이 없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