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법과 원칙을 가장 중시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위축이나 경영 공백 등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제기되는 일각의 우려 등을 모두 검토해 신중한 판단을 내리겠다는 취지다.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 "제기된 모든 사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며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한 점을 고려해 늦어도 내일 브리핑(오후 2시30분) 이전에 결론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소환 조사 이후에 실질적으로 검토한 시간은 어제와 오늘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이 가져올 중대성이 크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결정까지 시간이 길어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특검팀은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불러 22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관련자 진술 및 증거자료 정리 작업을 벌여왔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에게 모두 94억여원을 특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미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지원한 204억원도 뇌물로 보고, 이 부분도 이 부회장의 혐의에 포함하는 것을 고민중이다.
지난달 6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도 있다. 이 부회장은 당시 청문회에 출석해 최씨 일가 특혜 지원 과정을 추후 보고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할 당시 재단 기금 출연이나 최씨 일가 지원 등에 대한 직접적인 주문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팀은 해당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위증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최씨 일가에 특혜를 몰아 주면서 횡령·배임 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앞서 특검팀 조사를 받은 삼성그룹 최지성(66)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넣는 등 혐의로 특검팀 수사 1호 구속자인 문형표(61)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오는 16일이나 17일께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지난 2015년 7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민연금공단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에게 전화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할 것을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조사 과정에서 문 이사장은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특검팀은 문 이사장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면서 "지시가 없었다"고 말한 부분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