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운호 게이트' 김수천 부장판사, 1심서 '징역 7년'…"동료법관에 깊은 상처"

法 "직분을 망각하고 범행 저질러…엄중한 처벌 필요" "사법부·법관 국민 신뢰 잃어…법관·법원 깊은 상처"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의 경우 현직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뇌물을 받은 점이 가중처벌 요소가 돼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판단된다.

김 부장판사보다 앞서 선고된 최유정(47·27기) 변호사에게 징역 6년, 홍만표(58·17기) 변호사에 징역 3년이 선고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31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 민주적 기본 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법관으로서의 사명에 따라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직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사법부와 법관은 존립 근거가 되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고, 동료 법관들과 법원 조직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부장판사는 자신의 범행을 축소·은폐하려 시도하기도 했고, 범행으로 챙긴 이익도 상당히 크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가 실제 담당 재판부에 부정한 업무 처리를 부탁하는 데까지 나아가거나, 자신이 직접 담당한 재판 결과가 합리적인 양형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대부분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정 전 대표로부터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1억6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젤'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SUV차량 레인지로버 등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 10~12월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재판부에 대한 청탁 등 명목으로 네이처리퍼블릭 부사장 박모씨와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기간 사법부에서 근무한 판사로서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며 "다른 법원 재판부의 형사재판 및 민사재판과 관련해서도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에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1억3124만원을 구형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후진술에서 "20여년 넘게 재직하며 법관으로서 외부 접촉을 삼가고 조심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언제부터인가 저도 모르게 조금씩 흐트러지게 됐다"며 "저로 인해 상처를 입은 법원과 동료 법관들에게 죄송하다"며 울음을 터뜨린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이날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