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형 법조비리로 몸살을 앓았던 법무부가 올 한해 법무·검찰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비위 감찰 강화와 인권감찰관 신설 등을 통해 바닥으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민 행정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내부 청렴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신설한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을 중심으로 검찰 고위직 비위를 상시, 집중 감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단은 지난해 진경준(50·구속기소) 전 검사장, 김형준(47·구속기소) 전 부장검사 등 고위 검사들의 비위 행위가 이어짐에 따라 검찰이 내부 감찰을 위해 신설한 조직이다. 고검검사급 이상 검찰간부의 비위 정보 수집 및 감찰·수사나 부장검사 이상 승진대상자의 재산등록 내역 심층 심사 등을 주요 임무로 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익명 제보 등 내부제보체계 활성화, 승진대상 간부 재산형성 과정 심층심사, 특정부서 근무자 주식거래 금지를 추진하는 등 감찰 방식도 다변화하기로 했다.
징계양정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직무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자는 원칙적으로 해임·파면하고 징계처분에 의해 면직된 후 2년 내 변호사 개업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각 지방검찰청에 청 내 인권 및 감찰업무를 전담하는 인권감찰관도 신설된다. 또 부처별 파견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필요성이 크지 않은 기관의 파견 검사 감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또 검사 심사·평가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7년마다 진행되던 검사 적격심사를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고검검사급 검사의 리더십 및 청렴성을 하급자가 매년 평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법무·검찰의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과 함께 민간을 상대로 한 생활밀착형 행정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먼저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시청, 교육청, 검찰청, 대학, 주민협의체, 법사랑위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 '법사랑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존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지역 대상도 마을 일부에서 동 전체 지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마을변호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유관 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하는 한편, 법률홈닥터를 기존 40명에서 60명 수준까지 확대해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민 주거환경과 직결된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등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 및 운영한다. 5월까지 서울, 수원,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부에 설치하는 것이 목표다.
한편 법무부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 등 유관기관과 테러정보를 공유하는 등 테러 방지에도 주력한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통해 우범 외국인의 입국을 원천차단하고, 공한 보안관리 전담팀을 활용해 불법 입국자를 즉시 검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