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5일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AI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판정해 통보해왔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H5N6) 확인됨에 따라 도, 시험소, 행정시 등 가축방역 관련 기관의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이미 실시 중인 반경 10㎞ 이내 방역대내 가금농가의 이동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동제한 조치는 시료 채취일인 1월5일을 기준으로 닭은 7일, 오리는 14일 경과 후 방역대내 농가 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으면 해제된다.
현재 하도리 철새도래지 반경 10㎞ 방역대 내 농가는 22호로 닭·오리 등 가금류 57만8000여마리가 사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