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회 시민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9일 서울 종로 철거공사현장 매몰 사고와 관련해 "철거 공사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정부당국과 국회의 직무유기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비용절감을 중요한 목표로 하는 건설현장에서 하청에 재하청 방식으로 고용된 노동자들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미 수년전부터 지자체는 철거 공사 과정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거허가제' 도입을 요구해왔으나 무산됐고 2014년 9월에는 '철거감리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입법이 발의되었으나 폐기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대부분의 철거업체가 건축구조 등에 대한 전문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철거현장의 대부분의 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 사회경제적 약자인 인력회사의 일용직 노동자로서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채 상시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7일 오전 11시31분께 서울 종로3가역 인근에서 철거 중이던 호텔 건물이 붕괴로 인부 김모(61)씨와 조모(49)씨가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씨는 8일 오전 6시58분께 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즉시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졌지만 오전 8시께 사망 판정받았다. 조씨도 사고 발생 38시간 만에 호흡·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졌지만 오전 2시30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