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사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청와대 지시로 인허가가 거부되거나 세무조사를 실시한 내역을 보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58·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7일 "정부 인허가 관련부처, 국세청에 청와대 지시로 인허가가 거부되거나 세무조사를 실시한 내역을 보내달라는 사실조회를 재판부 요구에 따라 자세히 기재해 (전날 헌재에)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및 출연기업에 대해 출연경위, 출연하지 않은 기업에 그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사실조회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국세청이나 전경련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한 것은 박 대통령이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통해 기업들의 재단 출연을 사실상 강요했다는 의혹을 반박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이번 사실조회 신청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 같은 내용의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헌재로부터 신청 취지를 보완하라는 요구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목적과 집행 내역, 이사회 결정사항, 전경련 설립 이후 현재까지 회원사를 통해 100억원 이상 출연 내역과 경위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기도 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한 사실조회 가운데 일부인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미래창조과학부·관세청·법무부·세계일보·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 등 8곳에 대한 사실조회를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