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설을 앞두고 서울시가 닭과 오리고기 등의 위생관리 특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9일부터 20일까지 약 2주간 닭·오리고기 취급업소는 물론 한우선물세트 제조 및 판매업소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가금류의 경우 ▲원산지 및 유통기한 경과·허위·변조, 미표시 보관·판매 여부 ▲포장유통 준수 여부(전통시장 외 지역 판매업소에서 자체포장 행위 금지) ▲냉동 닭·오리고기의 냉장육 제품 둔갑 생산·판매 여부 등이 점검사항이다.
한우선물세트에 대해선 ▲젖소·육우의 한우 둔갑 판매 행위 ▲등급 허위표시 ▲거래내역 및 원료수불·생산작업 미기록 ▲쇠고기 이력관리 미이행 ▲작업장 위생관리 등을 점검한다.
시는 닭·오리고기 취급업소의 판매제품과 백화점·대형할인마트의 선물세트를 수거해 한우유전자 검사, 잔류항생·항균물질, 부패도 등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다.
시민명예감시원 80명과 자치구 공무원 25명 등 총 105명이 23개반으로 조를 나눠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소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한다. 부적합 제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해 폐기 조치토록 해 공급을 차단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추석 때 축산물 사전 특별점검을 벌여 44개 업소를 적발했다. 위반사항 47건에 대해선 행정조치를 취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닭·오리고기 등을 구매할 때 영업장 위생상태, 유통기한, 냉장·냉동고 보관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위생관리가 불량한 업소나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했을 때는 '1399'(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로 신고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