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혐의' 최은영 불구속 기소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30일 최 전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4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장녀(30), 차녀(28) 함께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96만7927주(27억원 상당)를 모두 팔았고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회장과 같은 혐의로 입건된 두 딸에 대해서는 최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주식을 관리한 것으로 파악돼 무혐의 처분을 했다.

검찰은 또 주식 매각 직전 최 전 회장과 통화한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에게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안 회장이 최 전 회장에게 정보를 전달할 당시 최 전 회장이 주주매매에 이용할 사실을 모르고 한진해운 관련 권리 차원에게 알려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사별한 남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물려받은 200억원 상당의 재산을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상속세를 내지 않은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지난 6월 한 차례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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