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 일본의 유명 고미술상 집에 침입해 도자기 18점을 훔쳐 달아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고미술품 매매업자 정모(64)씨를 강도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씨는 고미술품 매매업자 이모씨와 함께 문화재 강도범 김모씨를 부추겨 2002년 5월 일본인 고미술상 사카모토 카즈지 소장 도자기 18점을 훔치게 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2년 5월 김씨에게 "사카모토가 우리나라 도자기를 여러 점 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문화재를 찾아와야 되지 않겠느냐"며 범행을 부추겼다.
당시 새로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던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송모씨와 함께 일본으로 출국해 사카모토의 집에 침입했다. 이후 사카모토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도자기 18점을 빼앗아 달아났다.
정씨는 이를 넘겨받아 또다른 고미술품 매매업자 김모(60)씨에게 넘겼다. 이들 중 위작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제외하고 모두 15억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사카모토는 2005년 한국 경찰에 강도사건을 신고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씨와 송씨는 2005년 경찰에 잡혀 각각 3년, 7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탈해온 도자기는 조선시대와 고려시대에 도자기로 대부분 '국보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로부터 대금을 지급하고 도자기를 챙겨 은닉한 혐의를 받는 김씨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