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예탁결제원이 내년 1월31일까지 '2016년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예탁결제원은 16일 주주명부상 주주가 무상증자·주식배당 등을 통해 추가로 발생한 주식의 수령 통지문을 받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그 내용을 몰라 찾아가지 않고 명의개서대행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 주식을 찾아주는 캠페인을 이날부터 총 47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 주식은 상장주식 기준 주주 1만명, 주식수 467만주로 시장가격으로 환산 시 약 240억원에 달한다.
이를 위해 예탁결제원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자료 협조를 통해 미수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실주소지를 파악하고 '주식수령 안내문'을 발송했다.
주식수령 안내문을 받은 주주는 신분증과 증권사 카드를 지참해 예탁결제원 본원이나 지원을 방문하면 미수령 주식을 받을 수 있다.
주식수령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명의개서대행기관인 예탁결제원과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미수령 주식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이후 해당 대행기관 영업점을 방문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명의개서대행기관으로서 주주의 재산을 찾아주는 공익적 소임을 다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