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관련 상황을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의 대변인을 맡은 이규철 특검보는 9일 브리핑을 통해 "탄핵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 당연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특검보는 국회에서 탄핵을 가결하면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조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현재는 기록검토를 통해서 수사를 준비 중인 상태라 확정된 것이 없다"며 "내부적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만 (탄핵) 이후 대책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통화 녹취록에 대해 "현재 확인된 것은 녹취록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와 국무회의 관련 정 전 비서관과 최순실씨의 통화가 일부 있었다는 점"이라고 확인했다.
특검팀은 검찰로부터 서면으로 수사기록을 모두 넘겨받았지만,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다이어리, 정 전 비서관의 녹취파일 등 핵심 증거물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다. 아직 특검팀 사무실에 입주하지 않아 보안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다.
이 특검보는 또 "추가로 파견되는 검사 10명의 명단이 확정됐다"며 "부임하는대로 바로 기록검토에 투입하겠다"고 전했다.
특검팀에 추가 파견이 확정된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김태은(44·사법연수원 31기), 남부지검 조상원(44·32기), 인천지검 배문기(43·32기), 광주지검 이방현(43·33기), 중앙지검 이지형(40·33기), 울산지검 강백신(43·34기), 광주지검 김해경(42·34기), 대검찰청 최순호(41·35기), 중앙지검 최재순 (38·37기), 대구지검 호승진 (41·37기) 등 10명이다.
이들 파견검사는 인사혁신처에 파견 공문이 정식 접수되는 대로 특검팀으로 부임할 예정이다. 이날 중으로 특검팀 부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들을 수사기록 검토에 투입하고 법에서 정한 수사준비 기간 20일이 지나기 전까지 관련 검토를 마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