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위, 창업·벤처 PEF 세제지원 예정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세제지원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26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입법은 자본시장법에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벤처전문 PEF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금융위는 창업·벤처PEF를 일반 PEF와 구분할 방침이다.

창업·벤처PEF는 출자액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이나 기술·경영혁신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기업에 투자·운용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8월16일까지 규제·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제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세제혜택 수준은 7월 중 기획재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