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출신 고위 공직자들이 금융권과 대기업·로펌으로 대거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기관의 전관예우가 여전한 가운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감원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감원 출신 4급이상 퇴직자 총 32명 중 16명(50%)은 롯데카드·한국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유진투자증권 등 금융관련 기업에 취업했다.
또 4명은 한화에너지·롯데케미칼·두산인프라코어 등 대기업에, 2명은 화우·광장 등 대형 로펌에 들어갔다. 작년에는 최근 횡령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네이처리퍼블릭으로 취업한 고위공직자도 있었다.
재취업은 세월호 사태로 관피아 문제가 불거진 2014년 말부터 되레 늘었다. 최근 5년간 32건의 재취업 중 2015년에 취업한 건만 15건으로 절반에 육박하며 2016년까지 포함하면 70%에 이르렀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는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일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연관성이 높은 직군으로의 고위공직자 재취업을 대부분 승인해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하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해영 의원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금융기관의 암행어사인 금감원의 고위공직자가 관련 업계로 재취업 하는 것은 부실감사, 봐주기 감사를 예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1급(국·실장)은 업무 관련성이 기관 단위로 넓게 인정되지만 2급 이하는 자신이 직접 담당했던 업무가 아니면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윤리심사위원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심사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