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임종룡, "예금보험관계 실명확인제, 예금자 보호 강화 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가 도입 돼 예금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 시연회'에 참석해 "새 제도를 직접 이용해 보니 불완전판매로 인한 예금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임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설명·확인제도가 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고객들에게 예금자보호제도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그에 대한 확인까지 해야한다"며 "소비자들 역시 금융상품 가입시 상품별 예금보험 적용여부와 보호한도에 대해 꼼꼼히 설명을 듣고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예금자 보호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한 신뢰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상품의 예금보호와 관련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를 마련했다.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상품의 예금보호대상여부 및 보호한도를 사전에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이해했음을 서명·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는 제도다.

설명의무 이행여부는 예보가 조사하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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