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 금융사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 점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이행실태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을 계기로 고객 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의무를 대폭 강화했지만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이행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4일까지 한달간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은행(58개), 저축은행(79개), 보험사(56개), 증권사(45개) 및 카드사(8개) 등 400여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신용정보 고객 동의부터 보관, 폐기까지 작년 이후 도입된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 의무를 사항을 살핀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자기 신용정보 이용현황 확인 제도'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는 고객이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제공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회사 고객의 신용정보가 모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수집 및 관리체계 등을 점검한다.

또 올해 4분기에는 개인신용정보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부업자(500개)와 밴사(17개), 전자금융업자(77개)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벌인다. 고객관리 프로그램, 업무용 PC 및 업무통제에 대한 관련 항목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미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자율시정 조치토록 지도하고,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후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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