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변액보험도 예금자보호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나중에 받는 보험금 액수가 달라지는 상품이어서 그동안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변액보험도 최저보장보험금에 한해 일반보험과 같은 기준으로 예금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지급한도 5000만원까지다.
전문투자자만을 상대로 하는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와 온라인 소액중개투자업자(클라우드펀드 중개업자)는 예금보험가입 금융기관에서 제외된다. 보호해야 할 예금이 없기 때문이다.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를 설명하는 수단에는 전자서명, 전자우편, 전화 자동응답 방식이 추가된다.
부실책임 이해관계인의 조사 거부·방해시 과태료 부과기준은 상향조정하고,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신설했다.
금융사 부실책임이 있는 이해관계인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200만원 이하였다.
설명의무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예금보험기금 출연금 납부대상 합리적 개선, 출연금 산정기준 개선, 금융투자 겸업 금융회사의 예보료 부과기준 개선, 자금지원 금융회사의 업무협약(MOU) 관리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절차 등을 거쳐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