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삼성-애플 디자인 소송, 美연방대법원 심리

미국 대법원이 21일(현지시간)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 특허 소송에서 삼성의 상고신청을 받아들여 120여년 만에 디자인 특허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지난해 12월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의 상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며 삼성의 주장대로 디자인 특허 침해 피해보상금을 제품의 전반적 가치 중 디자인의 중요성 평가를 근거로 책정해야 하는지를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 법원은 제품의 전체 가치를 근거로 피해보상금을 책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디자인 특허 구분 관련 삼성의 또 다른 주장에 대한 심리는 거부했다. 특허와 상표권 간의 구분은 불분명해 재판관이 매우 주관적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미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디자인에 민감한 가전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삼성은 1심과 2심에서 패해 애플에게 피해보상으로 합의한 5억4800만 달러(약6356억원)를 더 줄일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지난 2011년 애플은 삼성전자 갤럭시S와 갤럭시탭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은 1, 2심에서 패했다. 그러자 삼성은 지난해 12월 디자인 특허 침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고 이날 그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삼성은 1차 특허소송에서 9억3000만 달러(약 1조 8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배상금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배상금을 5억4800만 달러까지 줄이는 데 성공했다. 그중 삼성은 3억9900만달러(약4628억원)에 해당하는 디자인 특허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 신청을 했다

삼성 지지자들은 이번 재판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특허법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재판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삼성의 상고를 지지해 온 미국 노터데임대학교의 마크 매케나 법학교수는 이날 FT에 “제품 외관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이 같은 특허권의 행사 사례는 많아지는데 미국 대법원이 너무 오랫동안 디자인 특허 사건 심리를 하지 않았었다”고 지적했다.

일부 업계전문가들은 이번 재판이 애플이 다른 IT 업체들을 상대로 자사의 디자인 영역을 보호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적 재산권 자문회사 제너럴 페이턴트의 최고경영자 알렉산더 폴토라크는 이날 FT에 “애플은 다른 IT들과 입장이 상당히 다르다”며 “애플은 항상 자사의 산업디자인으로 명성을 얻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삼성은 현재 구글과 페이스북 등 주요 IT업체의 지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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