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위, "신분증 분실 2차 피해 걱정 없앤다."

금융위원회, 오는 12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앞으로는 신분증을 잃어버리거나 신용정보가 누설됐을 때 개인 신용정보 조회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신의 신용정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신용정보법에 이같은 내용들이 담겨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 누설, 신분증 분실 등 개인의 신용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소비자는 신용조회회사에 신용정보 금지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지 신청이 접수되면 이후부터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경우 신용조회회사는 신청인에게 이같은 사실을 문자로 알리고 금융거래 절차를 중단시킨다.

가령 A가 신용정보 조회 금지 신청을 한 B의 신분증을 주워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은행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신용정보 제공을 거절 당하고 이같은 사실은 자동적으로 B에게 통보된다. A의 대출은 불가능하게 된다.

소비자는 자신의 신용정보가 어디에 활용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정보회사, 금융회사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시스템에서 이용 방법 및 절차를 확인하고 이를 참고해 최근 3년간 신용정보 이용·제공내역을 요구하면 된다.

단 개정 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이전 내역을 알아볼 수 없다.

개정법은 이밖에 금융회사 등이 소비자로부터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필수 동의사항과 선택 동의사항을 구분한 뒤 각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보험사기, 대출사기 등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람(금융거래질서 문란자)에 대한 정보는 금융회사간 공유가 가능하도록 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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