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5일부터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지지 호소, 홍보물 발송 등 선거운동이 가능해 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부터 전국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20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또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16년 1월14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1월14일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1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사전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