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된 10일부터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했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논의를 마무리 짓기 위한 여야간 물밑 접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노동5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며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임시국회에 동의할 수 없음은 물론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쟁점 법안'에는 절대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15, 22, 29일 세 번의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런 적 없다"고 합의 내용을 부인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임시국회 참여 여부와 시기, 의제 등은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일괄 위임한 상태다.
새정치연합 원내 핵심관계자는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상황에서 의사일정 협의에 나설 생각이 없다"며 "열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선거구획정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여야 협의가 안 되면 국회법에 따라 의장이 고독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법 76조에 따르면 의원 5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청하면, 의장이 이를 받아들여 열 수 있게 돼 있다"고 일단 임시회 의사일정에는 응할 것을 야당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