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일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5개 법안의 처리와 관련, "국회법 위반이다. 법사위원장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이 문제삼은 법안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등이다.
이 위원장은 "이들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에서 법안심사 중"이라며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보건복지위, 관광진흥법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 있는 등 법사위에 회부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체계 자구 심사를 위해 다른 상임위 법안이 법사위에서 심사되기 위해서는 안건 상정 후 5일이 지나야 한다"며 "이는 국회법 59조가 법안심의의 졸속과 부실을 막기위해 정해 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여야 교섭단체 심야합의는 명백히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으로서, 이에 대한 제동을 걸고 졸속·부실을 일삼는 행태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기국회가 9일까지인데 각 상임위가 속도를 내면 숙려기간을 준수하면서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숙려기간 준수를 할 수 있음에도 5개 법안을 오늘 느닷없이 처리하자는 것인데, 법사위는 법 위반에 가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실체적 정의에 못지 않게 절차적 정의도 정말 중요하다"며 "양당 원내대표는 다시 협의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현 국회법상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당 지도부와 논의가 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회법상 가능하지 않은 것인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