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정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때 정부와 협의·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른바 '취준생'(취업준비생)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를 지원하겠다는 서울시와 내년부터 19~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성남시를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두 지자체는 모두 야권의 대선주자군에 속한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시장이 수장으로 있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조정에 대한 지자체장의 명확한 의무조항이 없고 이 법에 따른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아도 '법령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방교부세를 수단으로 지방의 지역복지사업 전반을 사실상 중앙에서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모법인 '지방교부세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 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원칙을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와의 실질적 논의 과정도 없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가 미치지 못하는 현장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방복지가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서울시가 펼치고자 하는 청년활동 지원 사업의 본질"이라며 "이를 무색하게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경쟁력의 싹을 자르는 행위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지혜를 모아 청년문제를 해결하고 상생과 협력을 통해 막다른 골목에 몰린 민생을 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서울시는 청년위기는 물론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앙정부에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 바 중앙정부에서도 지방복지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서울시 청년수당과 관련해 각부처 장관과 박원순 시장이 옥신각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정책은 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발언했고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과한 말씀이다. 정책의 차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발언"이라고 맞받아쳤다고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이 전했다.
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부가 추진하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중복된다"고 지적한데 대해 박 시장은 "청년활동지원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는 성격과 정책방향이 모두 다르다"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