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의혹 해소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신체감정을 추진중인 법원이 엑스레이 사진 감정에 대해서도 검토중이지만, 이 같은 검증 방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려 논란이 일고 있다.
주신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차선으로 엑스레이 사진 감정이 가능하다는 입장과 엑스레이 사진만으로는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병역비리 의혹 해소를 위해선 주신씨에 대한 신체감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5일 양승오(57)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감정기일을 열고 주신씨의 엑스레이 촬영 사진 감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각각 추천·합의한 의학 전문가 6명이 감정위원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주신씨가 공군, 연세 세브란스병원, 자생한방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 3개만으로 동일인 여부를 감정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
감정위원 A씨는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문 대조나 홍체 스캔 등으로만 가능하다"며 "엑스레이 사진만으로는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A씨는 다만 "엑스레이 사진으로 동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인지 여부를 판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감정위원 B씨는 "엑스레이 사진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사진에서 특징적인 소견이 있을 경우 동일인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특징적인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인구 중 단 한 사람도 이같은 특징이 없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22일 증인으로 소환된 주신씨가 법정에 출석할 경우 신체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신씨에 대한 신체검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 자기공명영상(MRI) 결과, 엑스레이 사진 등에 대한 감정위원들의 감정 결과를 받아볼 방침이다.
재판부는 주신씨에 대한 신체검사가 이뤄질 경우 12월30일 신체검사 내용을 포함한 감정위원들의 감정 결과를 받아볼 예정이다. 신체검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12월23일 감정 결과를 받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주신씨는 검찰과 변호인 측 증인으로 모두 채택됐으나 박 시장 측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박 시장 측은 검찰·병무청 등이 병역 의혹을 허위로 판정한 만큼 다시 검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 주임과장 등 7명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주신씨가 대리신검을 했다"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