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한국과 미국 정부가 서명한 신(新) 한미 원자력협정이 25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공식 발효된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6시 외교부 청사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신협정)' 발효를 위한 외교각서를 교환한다.
1974년 발효 후 40여년 만에 개정된 신협정은 한미 원자력 협력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 전문을 비롯해 협력의 범위와 교역 등의 구체사항을 담은 본문 21개 조항, 협정의 구체적 이행에 관한 합의의사록, 고위급위원회 및 실무그룹에 관한 합의의사록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번 신협정 발효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등 3대 중점 추진분야에서 한미 양국 간 협력이 증진되고, 한국의 원자력 활동에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해 현존하는 시설 내에서 조사후시험(사용후핵연료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전해환원(파이로프로세싱 전반부 공정으로서 사용후 핵연료 안에서 높은 열을 발생시키는 원소를 제거하는 작업) 등의 연구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외 위탁재처리가 허용되고, 저장·수송·처분 분야 기술협력이 확대된다.
원전수출과 관련해서는 핵물질과 원자력 장비 및 부품을 제3국으로 자유롭게 재이전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핵물질 및 과학기술 정보 교류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
신협정을 통해 한국은 강화된 원자력 역량에 맞는 실리를 확보하는 동시에 선도적인 역할도 부여받게 됐다. 원자력 연구개발과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 핵안보 협력 및 비확산 원칙도 확인했다.
한미 양국은 상설 차관급 고위급위원회를 신설한다. 이 위원회 산하에는 4개 실무그룹을 설치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핵안보 전반을 다룰 계획이다. 더불어 미국산 우라늄을 이용한 20% 미만의 저농축 추진경로 등도 논의한다. 한미 양국은 내년 1월께 이 고위급위원회의 출범을 위한 준비회의를 미국 워싱턴에서 가질 예정이다.
이밖에 신협정은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으로서의 '불가양의 권리'를 확인하고, 한미 간 원자력 협력 확대에 있어 '주권의 침해가 없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일방적 통제 체제를 상호적 권한 행사가 가능한 체제로 전환됨을 확인했다. 협정의 유효기간도 20년으로 단축했으며 1년 전에 사전 통보를 하면 협정 종료가 가능하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외교부는 "신협정은 한미 양국 간 전략적, 미래지향적인 원자력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FTA에 이은 또 하나의 핵심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