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 검찰, '윤 일병 사건' 주범 가혹행위로 30년 추가 구형

군 검찰이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모(27) 병장에 대해 군 교도소 내에서의 가혹행위 혐의로 징역 30년을 또 구형했다.

20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이 병장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강요 및 상습 협박)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병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 병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강요 및 상습 협박),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모욕, 무고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추가 기소한 바 있다.

군 검찰에 따르면 이 병장은 경기도 이천 국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동료 수감자들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이 병장이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감방 동료를 수차례 때리거나 성추행하고 음식을 못 먹게 하거나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이 병장은 지난해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군사법원 1심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4월 군사법원 2심에서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병장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윤 일병 유족 위로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1심보다 낮췄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병장의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공범 3명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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