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수남 검찰총장 청문회 D-1'…'친 정권적' 꼬리표가 걸림돌?

김수남(56)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9일 예정된 가운데 '무난한 통과'를 예상하는 관측이 우세하다. 반면 '친 정권적'이라는 꼬리표가 걸림돌로 작용, '예측불허'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낙관'vs '고전'으로 엇갈리는 부분이 이번 청문회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 셈이다.

우선,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수남 검찰총장은 검찰 안팎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청문회에서 다툴만한 흠결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정부 주요 요직을 차지한 인사들과 같은 대구·경북(TK) 출신이라는 점, 처리한 일련의 사건들의 결과가 유독 친 정권적인 것들이 많았다는 점 등이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김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당시인 2013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처리된 주요사건을 실펴본 결과, 다수가 '청와대 하명수사' '정권 편향적 수사' 논란 속에 매듭지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까지 각 사건 혐의자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이어지며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

김 후보자 재임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에 자주 부대꼈다. 대표적인 사건이 청와대의 고소로 시작된 뒤 박근혜 대통령이 "국기문란행위"라고 규정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 경정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앞서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으로부터 한 차례 기각된 바 있어 기소 단계에서부터 '무리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어진 법원의 판단은 검찰과 달랐다. 법원은 '청와대 문건 유출'의 주범으로 기소된 두 장본인들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지만 법조계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사한 만큼 법원의 판단은 예상했던 결과"라는 뒷말이 나왔다. 수사가 실패로 끝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재임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박 대통령이 관피아 척결을 앞세우자 특수부 4개 부서 모두를 투입하며 발을 맞추기도 했다. 

수사 결과 '교피아'(교육+마피아)로 김재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같은 당 신계륜·신학용 의원이 기소됐고 이 중 김 의원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송광호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철피아'(철도+마피아)로 이름을 올린 뒤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돼 국회의원 배지를 잃었다. 

이 밖에 '이석채 전 KT 회장 배임·횡령 의혹' '통영함 소해함 납품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등이 정권의 코드와 부합하는 수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검찰은 '하명수사' 꼬리표에도 해당 사건 주요 혐의자들을 각각 기소했고 법원은 이들에 대해 연이어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 

◇친 정권적 수사 결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무단 열람-유출 의혹'에 대한 마무리도 김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시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약식기소(벌금 500만원-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하고 김무성 대표, 당시 권영세 주중대사 등을 혐의없음 처분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권력 실세 봐주기'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같은 해 12월 법원이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 검찰의 구형보다 많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논란이 재점화되기도 했다. 

'검찰 총장 찍어내기' 의혹 등이 제기된 가운데 진행된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논란' 대한 수사는 검찰이 지난해 5월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혼외자가 확인됐고 내연녀로 지목된 임씨가 변호사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임씨 모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꼬리자르기'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채모(12)군의 가족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로 조오영(55) 전 청와대 행정관과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국정원 정보관(IO) 송모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친 것이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보도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검찰이 기소한 것을 두고서도 "정권 눈치를 지나치게 본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통령의 비선라인으로 일명 '만만회'를 지목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자 "보수단체의 고발에 검찰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 기소에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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