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의원 측근 정모(50)씨에 대한 증거은닉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구체적인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며 별도의 구형의견없이 징역 1년6개월과 안마의자 몰수 등을 구형했다.
이에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는 평소 박 의원과 가깝게 지내 금품을 보관하고 숨기는 등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것에 대해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상당 기간 동안 구금 생활을 하며 죗값을 많이 치룬 점, 최선을 다 해서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등을 감안해 달라"며 벌금형을 고려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짧은 생각으로 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같은 처신을 하지 않도록 깊이 숙고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열린 재판에서 정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지던 중 박 의원 측 비서관이 법정에서 녹음을 하다가 방호원에 의해 적발됐다.
이에 검찰은 "정씨가 박 의원 측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접촉했다는 의구심이 많은 상황"이라며 "정식으로 제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도 박 의원 측 비서관에게 녹음한 내용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정씨는 박 의원과 같은 당 출신으로,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박 의원과 함께 경기도의원을 지내며 친분을 쌓아온 인물이다.
정씨는 지난 6월 초 박 의원의 요청으로 명품시계 7점과 명품가방 2점을 받아 김 대표에게 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시계와 가방은 박 의원이 김 대표에게 받았던 물건이다. 정씨는 이후 박 의원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고급 안마의자 1개를 자신의 집에 옮겨놓은 혐의도 받았다.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9일 오전 9시50분에 열린다.
한편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의원은 지난달 12일 열린 재판에서 "축의금 명목으로 받은 1억원은 실제로 결혼식 비용 등에 사용돼 정치자금법상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