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원 "'병역비리 의혹' 박원순 시장 아들 증인 출석시, 신체검사 실시"

신체검사는 해부학 등 전문가 6명 참여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자신의 병역 비리 의혹과 관련된 형사재판에 출석할 경우 신체검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증인으로 소환된 주신씨가 법정에 출석할 경우 신체검사를 실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신체검사는 주신씨 병역 비리 의혹 진위를 검증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된다. 해부학, 정형외과, 영상의학회 등 분야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각각 추천·합의한 전문가 6명이 감정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주신씨에게 11월20일 재판에 출석하라는 증인 소환장을 서울시장 공관에 보낸 바 있다. 또 추가 소환장을 보내기 위해 주신씨의 영국 소재지 파악에 나섰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양승오(57)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9차 공판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연락처 등을 통해 소환을 시도해봤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주신씨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12월22일에 공판에 출석하라는 증인 소환장을 다시 보낼 계획이다. 주신씨는 검찰과 변호인 측 증인으로 모두 채택됐으나 박 시장 측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아울러 주신씨에 대한 신체검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 자기공명영상(MRI) 결과를 두고 감정위원들의 감정을 받는 방식을 제기하기도 했다.

양 주임과장 등 7명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주신씨가 대리신검을 했다"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주임과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2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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