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조남풍(77) 재향군인회 회장이 13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조 회장을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오전 9시5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조 회장은 "63년 재향군인회의 명예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 검찰에서 모든 문제를 소상하게 답변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 돈을 건넨 이들에게 주요 요직을 내어준 혐의 등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는 조 회장을 지지하는 향군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조 회장의 검찰 출석을 지켜봤다.
조 회장은 지난 8월 재향군인회 노조원들로 구성된 '재향군인회 정상화 모임'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고발 당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조 회장이 거액의 선거자금을 받고 대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돌려 회장에 당선됐다고 주장했다. 또 당선 이후에는 산하기관 인사에 자격 미달 인사를 앉히고 기존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해 손해를 입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 회장은 지난달 자신을 고발한 장모 노조위원장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조 회장의 선거캠프에 있던 측근 인사들도 같은 시기 장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며 압박했다.
검찰은 지난달 재향군인회 본부 등을 두차례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하고 향군상조회이모(64) 대표와 향군 본부 간부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재향군인회 비리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