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朴대통령 "노동개혁은 시대적 과제, 5대입법 통과 절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노사정대타협이 하루 빨리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체질 개선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속한 노동개혁 입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입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네덜란드에서 열린 국제 노사정 회의에서 노사정대타협의 대표국가인 네덜란드를 포함한 각국의 대표들이 우리나라의 노사정 대타협을 한목소리로 높게 평가했다"고 소개한 뒤 "이렇게 세계가 주목하고있는 우리의 노동개혁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라는 결실을 맺기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입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5대입법 내용을 항목별로 언급하며 국회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근로 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휴일 근무를 포함해서 주당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도록 했다"면서 "전문가에 의하면 이렇게 근로수당 단축되면 5년간 최대 15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 이번 노동개혁에서는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있다"면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지 20년만에 실업급여 지급액이 임금의 50% 에서 60%로 올라가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30일씩 더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퇴근길 사고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수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간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 기간제법에는 길어야 2년까지만 근로계약을 허용하고 있어서 많은 근로자들이 2년이 채 안되어 직장을 옮겨야한다"며 "기간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낮은 35세 이상의 경우 본인이 원할경우 2년 더 일할수 있게된다. 단기간의 계약을 수차래 반복하는 불합리한 사례도 금지 된다"고 밝혔다. 

파견법 개정안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최근들어 선진국에서는 파견제도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55세 이장 중 고령자와 인력난이 심한 용접, 금형 등의 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경우 새로운 일자리나 인력을 구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노동개혁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힘을 모아 완수해야될 시대적 과제"라면서 "올해안에 노동개혁법이 완성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수 있도록 국민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아주실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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