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됐던 군 장병들에 대한 KTX 등 열차요금 할인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8일 군인들 중 의무사병들의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 요금할인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올해 1월1일부터 병장 이하 사병의 정기휴가나 사적 이용 때 KTX와 일반열차에 대해 요금을 10% 할인해주던 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지난 국정감사 때 이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기존 군인복지기본법에 11조3항을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병사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이용요금을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군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장에 요금할인을 권유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예산지원도 가능해진다.
이 의원은 "현재는 군인 철도요금할인제가 재시행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태로 언제든지 경영상의 이유로 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확산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인생의 황금기를 희생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