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익위 "여권 기재 영어이름, 부정적 의미라면 바꿔줘야"

여권의 영문 이름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이름에 대한 변경 요청을 들어줘야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27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이름의 '덕'을 여권에 'DUCK('오리' 또는 '책임을 피하다')로 기재했다가 'DEOK'로 바꿔달라고 외교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DUCK'에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A씨의 요청을 거부했고, 이에 A씨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씨 영문 이름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 해외활동 시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고 출입국 관리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외교부 장관이 그 변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상 '덕'의 영문표기는 'DEOK'이고,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도 'DUCK'을 부정적인 의미로 간주해 사용을 지양하도록 권하고 있으며, 만 30세가 넘은 A씨가 대학교 개인정보, 어학성적표 등에 일관되게 'DEOK'을 사용해 왔는데 여권 이름과 달라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익위는 "여권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영문 성명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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