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열정페이 그만!" 국회인턴들 '인턴유니온' 결성

#1. "급여를 받지 않는 입법보조원(무급인턴)입니다. 그런데도 주말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2. "국정감사 기간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100시간에 달한 적도 있습니다. 국감을 앞두고는 한 달 반동안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출근했습니다."

#3. "국감 기간에 주당 80시간씩 일했는데, 시간당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인턴들이 21일 "'열정페이'에 반대한다"며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국회인턴유니언은 이날 영등포구청에 방문, 노조 설립 신고를 마쳤다. 노조 가입자 중에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뿐 아니라 새누리당 소속 인턴도 포함됐다. 

이영철 국회인턴유니온 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사무총장과의 교섭 ▲국회 인턴 임금현실화 ▲입법보조원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 

국회의원이 채용하는 인턴은 기본급 120만원에 정액연장근로수당 14만원을 지급받는다.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입법보조원의 경우 대부분 급여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의원실의 경우 별도로 소액의 수고비를 지급하기도 한다.

이 준비위원장은 "불안한 계약조건에서 이뤄지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조건은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입법보조원의 경우 국회에서 근무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열정페이의 희생양이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사무처는 입법보조원의 무급인턴화에 대해 내규가 없다며 관행을 방조하고 있다"며 "국회가 앞장서서 청년의 열정에 대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인턴유니언 준비모임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청년학생위원회가 국회 인턴과 입법보조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회 인턴들은 주당 평균 58.8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당 최대근로시간인 68시간보다 더 많은 '70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한 인턴이 13%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급으로 운영되는 입법보조원 역시 주 평균47시간의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보조원의 경우 무급이지만 의원실이 별도의 수고비를 지급하는 경우 63.3만원 수준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너
배너
배너